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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바가지 화장품 요금’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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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14일부터 2차 집중단속

중구가 명동 화장품가게의 바가지 요금 잡기에 고삐를 죄고 있다.

구는 지난달 말 단속을 통해 66개 매장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권고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오는 14일부터 2차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일부 상인들이 바가지 상혼과 과도한 호객행위로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 피해가 잇따라 명동관광특구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에 따르면 지난달 말 내부수리 중인 2곳을 제외한 명동 화장품가게 69곳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벌인 결과 66개 매장이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소들은 개별상품 진열장 앞에 대표적인 가격만을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곳도 많았다. 구는 이들 매장에 대해 2차 점검을 실시해 또다시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횟수에 따라 2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도한 호객행위 단속도 곁들인다. 소형 마이크나 육성으로 크게 외국어를 외치며 한 손엔 바구니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행인들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매장으로 유도하는 등 호객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구는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31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해 화장품 판매 호객행위 9건, 전단지 배포 4건 등 13건을 즉결 심판에 넘겨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179건을 적발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매장마다 실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화장품 가격표시제 점검을 꾸준히 해나가겠다.”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화장품 가격도 안정돼 관광객들이 명동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5-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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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