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한강수계기금 지원 등 이면합의 어겨” 인천 “검토하겠다 했을 뿐 약속한 적 없어”
서울시가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분담 협약 당시의 이면 합의사항을 인천시가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약 파기를 선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3월 환경부 중재로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비를 인천시 50.2%, 서울시 22.8%, 경기도 27% 비율로 부담할 것을 합의할 당시, 서울시는 이면조건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중랑·탄천하수처리장 운영비로 지원할 것을 내세웠다. 즉 서울, 인천, 경기가 내는 물이용부담금(t당 170원)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기금을 하수처리장 운영비(150억원)로 사용하자는 취지였다.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무원 인건비를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강수계기금은 팔당 상수원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한 것으로 연간 4000억원 정도가 걷히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난 16일 열린 한강수계관리 실무위원회에 불참한 뒤 서울시에 한강수계기금의 하수처리장 지원에 대한 ‘부동의’를 공문으로 통보했다. 한강수계기금 조성 취지로 볼 때 상수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하류지역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잠실수중보를 기준으로 한강 상류와 하류를 분리할 때 중랑(중랑구)·탄천(송파구) 하수처리장은 하류지역에 위치한다. 인천시는 나아가 서울시 요구대로 하류지역도 한강수계기금 지원이 가능하다면,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도 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서울시는 하수처리장이 한강 하류지역에 위치해도 상류에서 흘러나오는 하수를 처리할 경우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3월 합의 당시 인천시가 한강수계기금의 하수처리장 지원을 약속한 내용이 대화록에 있는데도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은 신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구두로 제안한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을 뿐 ”이라고 밝혔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5-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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