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수·목포·전주 경합…관광객·수익성 보장돼 인기
호남권의 외국인 전용 면세점 유치를 위해 광주시 등 4개 자치단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24일 전북도에 따르면 관세청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울산·경남권 등 전국 6개 광역권에 권역별로 1~2곳의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을 올 하반기에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호남권에서는 광주시, 전남 여수·목포시, 전북 전주시 등 4개 지자체가 면세점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외국인 전용 면세점은 외국 관광객 유치의 필요조건일 뿐 아니라 수익성도 어느 정도 보장돼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7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역별로 면세점 사업승인을 내줄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5-25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