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해운대 등 6곳, 버스정류장-시내 3270곳, 공원-태종대 등 3곳
“공공장소 흡연, 이젠 그만….”부산시가 다음 달부터 공공장소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는 1일부터 시내버스 정류소 3270여곳과 해수욕장 7곳, 도시공원(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등 공공장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1일 금연단속공무원 10명을 채용해 시내 주요 다중집합장소 등에서 계도 및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 단속에 따른 금연 분위기 조성 및 시민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31일 오전 시내 주요 교차로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공공장소 합동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합동캠페인에는 시·구·군 공무원, 금연지킴이, 자원봉사자 등 1000여명이 참가하며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을 슬로건으로 금연구호 외치기, 금연홍보물 배부, 금연 로고 새긴 손장갑을 활용한 퍼포먼스 등을 펼친다.
김종윤 시 건강증진과장은 “간접 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고 담배 연기가 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자 지난해 조례를 제정했으며, 새달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는 만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행위를 삼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6월 조례를 공포해 관내 7개 해수욕장 전체와 시내버스 정류장, 어린이 대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