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밤길 비추는 ‘안심가로등’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생활폐기물 감량·재활용 평가로 8000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진로부터 멘토링까지”… 중랑 청년 취·창업 역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위협하는 공사장 먼지, 드론으로 잡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행정처분 위반업체 명단 공개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관할 부처·지자체 홈피 동시 공표” 권고

앞으로 먹거리, 안전, 위생·환경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처분을 위반한 업체나 사업주의 명단 공개가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정보들이 여전히 비공개되거나 형식적으로만 공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1000여개 공공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업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업체 소재지 지자체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선택진료제도를 편법운영하거나 위반한 의료기관 이름은 보건복지부 및 병원이 소재한 지자체 홈페이지에 동시에 공개된다.

이미 공개되고 있는 위반업체 명단도 한눈에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불법 대부업체 명단이나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유해정보 등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종합적인 정보공개란’을 만들어 올린다. 권익위는 “그동안은 홈페이지의 공개 형태가 공지·게시란, 배너광고, 팝업창 등 제각각이어서 확인이 어려워 국민의 열람을 의도적으로 제한한다는 논란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6-0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