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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면’ 명칭 사용 아니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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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경북 영주시의 ‘소백산면’ 명칭 사용에 제동이 걸렸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영주시의 ‘소백산면’ 명칭 변경을 중지하도록 요청한 충북 단양군의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말 영주시가 단산면 주민 청원을 수용해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단양군은 “소백산은 단양군과 영주시가 함께 가꾸어야 할 자산으로 특정 지역 면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반대했으나 영주시가 올 1월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단양군의회가 영주시를 항의 방문하고 단양군민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두 자치단체 간 갈등이 고조됐다.

위원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이기주의에 기인한 읍·면·동 명칭 변경에 제동을 건 첫 결정”이라고 말했다.

읍·면·동 명칭 변경은 원래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었지만 2005년 6월 25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그러나 “읍·면·동 명칭 변경이 자치단체 사무라 하더라도 ‘소백산’과 같이 여러 자치단체에 걸친 유명 ‘산’ 등의 고유지명을 특정 자치단체가 행정구역 명칭으로 독점 사용하면 이웃한 자치단체와 불필요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한다.”고 이번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소백산은 322㎢ 면적으로 경북 영주·봉화와 충북 단양에 반반씩 걸쳐 있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앞으로 유명 산이나 강 등의 고유지명을 읍·면·동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추진을 정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소백산면 명칭 갈등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영주시는 대법원에 명칭 변경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자치단체 간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대통령 위촉 형식으로 김동건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행안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부 차관 등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6-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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