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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무원 5명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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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문수산 아파트 기부채납 누락 업무실수

울산시는 2005년 울산 문수산 아파트 승인 과정에 업무 미숙으로 기부채납받아야 할 토지를 누락한 현 울산시 국장 등 5명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오동호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지검이 문수산 아파트 승인과 관련, 수사발표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미숙 또는 과오로 밝혀 이같이 조처했다.”면서 “아파트 사업자가 기부채납하기로 한 부지를 기부채납받지 못한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된 행정 처리인 만큼 공무원 징계법상 이들에 대한 징계 시효가 지났지만, 현 상황에서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문책을 했다.”고 말했다.

오동호 울산시 행정부시장
직위해제 공무원은 K국장(당시 도시계획과장) 직위해제 45일, K과장(당시 건축주택과장) 직위해제 3개월, P담당(당시 주택담당) 직위해제 3개월, J과장(당시 도시계획담당) 직위해제 45일, P담당(당시 도시계획과 담당자) 직위해제 45일의 조처를 내렸다.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시정 지원단에 속해 도로변 쓰레기 수거나 하수구 청소, 쓰레기 매립장 분리수거, 산 쓰레기 수거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직위해체된 공무원들은 2005년 동문건설이 울주군 범서읍 문수산 자락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6800여㎡의 경관녹지 조성 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하지만 건축허가 부서와 도시계획 부서 간에 여러 차례에 걸친 업무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 부분을 누락했다. 이들의 업무 잘못으로 울산시는 공시지가 44억 5000만원 상당의 부지를 날린 상태다. 동문건설은 지난해 초 이 부지를 다른 주택조합에 매각, 현재 이 부지에 다른 S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6-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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