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문수산 아파트 기부채납 누락 업무실수
울산시는 2005년 울산 문수산 아파트 승인 과정에 업무 미숙으로 기부채납받아야 할 토지를 누락한 현 울산시 국장 등 5명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오동호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지검이 문수산 아파트 승인과 관련, 수사발표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미숙 또는 과오로 밝혀 이같이 조처했다.”면서 “아파트 사업자가 기부채납하기로 한 부지를 기부채납받지 못한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된 행정 처리인 만큼 공무원 징계법상 이들에 대한 징계 시효가 지났지만, 현 상황에서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문책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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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호 울산시 행정부시장 |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6-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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