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 등 공유재산에 대한 민간임대 허가 기간이 최대 10년 연장될 전망이다. 공유지 사용 허가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민간 임차사업자들도 더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임차사업 안정성 제고 기대
공유재산에는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 도로, 건물 등이 포함되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는 공유재산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수의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갱신을 거쳐 최대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현 법령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민간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에 어려움이 따르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해 사용 허가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했다. 또 갱신 허가 기간 역시 수의계약이 아닌 경우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했다. 민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최대 5년간 가능했던 사업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민간인의 공유재산 사용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토지에 농사를 짓거나 사용되지 않는 땅에 주차장을 지어 운영하는 형태가 대표적이고, 지자체 청사나 공공기관에 입주한 매점, 식당, 사무실 등도 이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사용 허가 기간 연장을 통해 민간 사업자는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액 조정요건도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현재 공유재산은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 시 해당 지자체가 사용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액 조정요건과 동일하게 ‘5% 이상 증가 시’로 감액 조정요건을 완화했다.
또 제도를 잘 모르거나 공유재산인 줄 모르고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변상금은 지금도 분납할 수 있지만 특정한 기준이 없어 통상 1년 범위 내에서 분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5년 범위 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공유재산 등기 수수료 면제
이 밖에 지자체에는 공유재산 등기 수수료를 국유재산과 마찬가지로 면제하기로 했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민간 사업자는 더욱 안정적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고, 선의의 무단 점유자를 보호하는 한편 지방재정에도 일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6-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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