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행정” 비난 받아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 다가구주택은 신도시 택지개발 지침을 적용해 가구 수를 한 건물당 3가구(선유지구는 5가구)이하로 제한해 왔으나 최근 건물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면서 “현실적으로 8가구를 초과해 지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가구당 차량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한 현행 건축법에 따라 한 필지당(330㎡이하) 최대 만들 수 있는 주차면이 8개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의 변경 요청안은 도 관계 부서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확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월세를 챙길 목적으로 최대 21가구까지 원룸을 짓는 등 불법 쪼개기로 심각하게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터에 완화하는 게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택가 주차난을 가중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강력한 행정계고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왔던 것과 비교하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냐는 지적도 뒤따른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