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업소 32곳 무더기 적발
경기도 내 유명 계곡 등 피서지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들이 무허가 영업을 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광역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피서객이 많이 찾는 포천시 백운계곡, 양주시 장흥계곡, 고양시 북한산 등 도내 유원지 인근 음식점 88곳을 대상으로 식중독예방 위생관리 및 원산지 거짓표시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32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강희진 도 광역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들 위반업체들은 원산지 거짓 판매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무신고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