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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 제도화로 세빛둥둥섬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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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단체 대책 토론회 “공무원 징계 시효도 늘려야”

서울시의 무분별한 예산 낭비 사업의 상징이 돼 버린 세빛둥둥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시민단체까지 팔을 걷어붙였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는 30일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일명 ‘세빛둥둥섬법’ 개정과 국민소송법 제정 등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풀시넷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주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육지 연결 통로없이 ‘둥둥’
3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세빛둥둥섬이 태풍 ‘덴빈’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육지 연결 통로를 제거하고 쇠사슬에 매달려 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발표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빛둥둥섬 같은 예산 낭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국민소송(납세자소송)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납세자소송법은 이미 16대와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검토했던 사안”이라면서 “의지만 있다면 새 정부에서 충분히 제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납세자소송을 소개하면서 “1986년부터 2005년까지 납세자소송을 통해 절감한 예산 규모가 법무부 통계로만 최소 96억 달러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단체장 임기에 맞춰 최소 4년으로 늘리거나 단체장 재임 기간을 시효로 인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재정법상 출자 제한 대상도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과 공기업으로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세빛둥둥섬의 활용 방안으로 전상봉 서울풀시넷 정책위원장은 “세빛둥둥섬은 애초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운영 수익을 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게 명백해졌다.”면서 “차라리 월드컵공원으로 옮겨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8-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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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