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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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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저소득가구 대상

서대문구는 저소득 틈새계층 건강 지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의 체납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법적 기준에 미달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저소득 가구 가운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이고 재산은 95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다만 배기량이 2000㏄ 이상이면서 차량 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동차 보유 가구는 제외된다. 월 보험료는 1만 2000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기간은 3개월분이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전체 체납액이며 대상자 결정 일주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에 직접 입금해 준다. 오남희 구 사회복지과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법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9-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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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