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저소득가구 대상
지원 대상은 법적 기준에 미달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저소득 가구 가운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이고 재산은 95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다만 배기량이 2000㏄ 이상이면서 차량 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동차 보유 가구는 제외된다. 월 보험료는 1만 2000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기간은 3개월분이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전체 체납액이며 대상자 결정 일주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에 직접 입금해 준다. 오남희 구 사회복지과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법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9-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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