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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소업무 ‘정부 표준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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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폐기물대행업체 선정기준 등 11월까지 보급

정부가 ‘복마전’으로 통하는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처리 업무와 관련된 표준안을 만든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 업무 특성에 맞는 적격 심사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현재 시·군·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자에 대한 평가도 광역 시·도가 평가할 수 있도록 바꿀 방침”이라면서 “시·도의 지도 감독 인력이 부족할 경우 내년 총액인건비 산정 때 이를 반영해 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5~7월 자치단체 청소서비스 실태에 대해 기획감찰을 벌인 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청소 노동자 임금 착취, 관리 감독 소홀 등 구조적이면서도 방만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76건에 대해 시정·개선 조치를 내렸다. 실제로 일부 자치단체는 24년 동안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기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계약서를 사실상 부추기는 등 숱한 문제점을 노출했다.

반면 청소업무 관련 주요 법령들은 환경부, 행안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청에 57개 법률·예규·지침으로 어지럽게 나눠져 있는 등 통일적인 기준안과 주체가 없어 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뒤이었다.

이후 행안부는 고용부, 환경부 등과 함께 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두 달에 걸쳐 자치단체 청소서비스 실태를 근본적으로 살피는 한편, 법령 정비 등 총체적 제도 개선에 나섰다.

11월까지 청소업무 위탁계약 때 적용할 ‘청소대행업체 적격심사기준 표준안’을 만들어 자치단체에 보급하고, 대행업체 선정 방법을 지방계약법의 계약 절차에 따르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발생량의 30% 이상이 방치되면서 농어촌 지역 기초단체 입장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폐비닐, 농약통 등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체계도 개선한다. 내년 1월부터 전담수거 인력을 시·군·구별로 현재보다 1~2명씩 늘리고, 민간위탁사업자 운반비도 8% 이상 올려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환경부와 협의해서 생활폐기물 관련 업무의 단계별 처리 요령, 관련 지침, 기준 표준안 등을 체계적으로 담은 별도의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자치단체 계약 및 청소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도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9-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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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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