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위반 논란은 여전
김기식 의원은 “내부 제보자 색출은 명백히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며 공익신고기관인 국회의원이 제보받은 내용과 관련한 조사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조사를 계속한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한 직원이) 내부 자료를 밖으로 무단 반출한 것이 확인돼 유출 경위를 확인하고 해당 직원에게 자료 반환을 요구했을 뿐”이라면서 “일단 국감이 끝나는 10월 23일까지는 내부 조사를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도 “보안 강화 차원에서 외부 유출자료를 파악해 회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9-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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