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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원폭피해자 지원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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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자체 중 처음… 2·3세도 지원키로

경남 합천군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원폭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유전돼 증세를 물려받은 2·3세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합천군은 25일 이용균 의원 등 4명의 군의원이 발의한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가 지난 24일 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군은 이달 안에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는 원폭피해자들의 복지 및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폭피해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폭 피해자 지원 시책 마련과 상담지원,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피해자와 2·3세 가운데 합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다. 피해자는 대한적십자사에 원폭피해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전국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는 2600여명으로 이 가운데 600여명이 합천에 산다.

합천은 일제시대 먹고살기가 어려운 산골지역으로 많은 주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원폭피해자가 많다. 원폭 피해자 2·3세는 전국적으로 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원폭 직접 피해자들은 증세 정도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매월 17만 1000엔을 받거나 원호 수당으로 5만 550~13만 6890엔을 받고 있다. 정부도 피해 1세대에게 한달에 10만원씩을 지급한다. 그러나 2·3세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없다.

이용균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어야 할 때가 됐음을 알리고 국가에 법률 근거를 마련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합천군은 예산 문제 등으로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련 법률을 만들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경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합천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9-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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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