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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징수반 사법권 확대 안팎

대기업 회장을 지낸 최모(73)씨는 주민세 37억 6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본세 21억 2900만원에 가산금 16억 3100만원이 붙었다. 재산 조회 결과 서울 도봉구 창동 땅 198㎡,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땅 540.5㎡ 등 부동산 2건, 스포츠 회원권 1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부동산 2건을 압류했다. 그러나 선순위 채권 탓에 실익은 없었다. A씨는 재단법인 명의로 된 서초구 양재동 고급 빌라에서 호화생활을 즐겨 세금을 피할 속셈이라는 심증을 불러일으켰다. 시 38세금징수과는 재단에 재산을 숨기고 있는지 여부를 캐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 달 가택 압수수색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시가 최씨 등 고질 체납자 4명에 대해 1차적으로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강제 조사키로 한 것은 무엇보다 공평과세 원칙을 바로세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는 제3자를 통한 체납 고의성을 의심할 만한데도 강제 조사권을 발동하지 못해 설사 고발해도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단계에서 기각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지난 4월 관련 법 개정으로 상황은 달라졌다. 검찰의 전유물이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사법권이 체납세금 징수 공무원에게 부여되면서 악질 체납자가 숨기 어렵게 됐다. 세금을 회피하는 재산가의 모럴 해저드(도적적 해이)가 확산되는 만큼 고강도 처방은 불가피하다. 지방세 체납은 지난해의 경우 전국 3조 3947억원, 서울 8195억원이다. 따라서 서울시 대책은 다른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시중은행 개인 대여금고를 압류해 개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세금을 낼 여력을 갖고도 납부를 회피하는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받아내는 한편 형사처벌 고삐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2-09-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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