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징수반 사법권 확대 안팎
대기업 회장을 지낸 최모(73)씨는 주민세 37억 6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본세 21억 2900만원에 가산금 16억 3100만원이 붙었다. 재산 조회 결과 서울 도봉구 창동 땅 198㎡,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땅 540.5㎡ 등 부동산 2건, 스포츠 회원권 1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부동산 2건을 압류했다. 그러나 선순위 채권 탓에 실익은 없었다. A씨는 재단법인 명의로 된 서초구 양재동 고급 빌라에서 호화생활을 즐겨 세금을 피할 속셈이라는 심증을 불러일으켰다. 시 38세금징수과는 재단에 재산을 숨기고 있는지 여부를 캐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 달 가택 압수수색을 벌이기로 했다.서울시가 최씨 등 고질 체납자 4명에 대해 1차적으로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강제 조사키로 한 것은 무엇보다 공평과세 원칙을 바로세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는 제3자를 통한 체납 고의성을 의심할 만한데도 강제 조사권을 발동하지 못해 설사 고발해도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단계에서 기각되기 일쑤였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2-09-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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