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국토부·지자체도 가능하다는데…
부산의 한 화물운수업체가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땅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허가 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이용 목적에 부적합하다’며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용 목적 부적합” 이유
9일 경제자유구역청과 민원인 등에 따르면 부산 연제구에 있는 K운수는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물류터미널 인근에 노외(도로외 지역) 화물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송정동 일대 1만 6820㎡에 대한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경제자유구역청과 해당 구청인 강서구의 의견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이 부지에는 거가대교 홍보관이 있으며 오는 28일 가건축물 허가 기한이 완료된다.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어 바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목이 염전이라 지목 변경 및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27일 “해당 토지를 화물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리 및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토지이용 계획상 신청한 이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민원인 “화물주차 공간 시급한데…”
김씨는 “녹산공단 주변에는 화물주차장이 절대 부족하다.”며 “납득이 안 간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부산에는 남구 감만동 화물차휴게소 등 3곳에 총 728면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됐으며 시는 2014년까지 3곳에 987면 추가 건립을 추진하는 등 화물주차장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10-1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