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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불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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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국토부·지자체도 가능하다는데…

부산의 한 화물운수업체가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땅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허가 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이용 목적에 부적합하다’며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 목적 부적합” 이유

9일 경제자유구역청과 민원인 등에 따르면 부산 연제구에 있는 K운수는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물류터미널 인근에 노외(도로외 지역) 화물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송정동 일대 1만 6820㎡에 대한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경제자유구역청과 해당 구청인 강서구의 의견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이 부지에는 거가대교 홍보관이 있으며 오는 28일 가건축물 허가 기한이 완료된다.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어 바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목이 염전이라 지목 변경 및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K운수 측은 소유주인 대우건설로부터 땅을 매입한 뒤 지난달 11일 토지거래 허가권자인 경제자유구역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강서구에 허가 관련 의견 협의를 요청했고 지난달 20일 행위 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K운수 대표 김모(32)씨도 지난달 26일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토지거래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27일 “해당 토지를 화물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리 및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토지이용 계획상 신청한 이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민원인 “화물주차 공간 시급한데…”

김씨는 “녹산공단 주변에는 화물주차장이 절대 부족하다.”며 “납득이 안 간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부산에는 남구 감만동 화물차휴게소 등 3곳에 총 728면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됐으며 시는 2014년까지 3곳에 987면 추가 건립을 추진하는 등 화물주차장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10-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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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