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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변호사의 행정법 판례 강의] (3)고소인의 피의자 진술조서 공개청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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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하는 판례는 수사 기록에서 정보 공개에 관한 범위를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1두2361)이다.

내용은 고소인이 그가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처분되자, 사건 기록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중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해당 검찰청이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고소인은 그 비공개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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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쟁점으로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제외한 부분 중 관련자들의 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처분, 상훈, 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사회단체 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등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면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비공개 대상의 정보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그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해 항고나 재정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고, 이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실무상으로도 고소인의 요구에 대해 열람 등사를 허용하는 경우와 거부하는 경우가 모두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이유에 해당하는 고소인의 권리 구제, 공개를 할 경우 피해에 해당하는 사생활과 자유의 침해 우려 사이에 어느 쪽이 우선하는 것인지를 판단한 것이다.

종전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2002두1342)에서는 제3자의 확정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의 범위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어 원고의 권리 구제 이익과 침해될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교량한 다음 개별적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즉, 공개 여부를 문서의 종류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구별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보 공개 요청을 받을 때마다 수사기록과 정보 공개를 신청한 신청인의 권리 구제 이익과 사생활의 침해 우려를 모두 따져서 합리적인 재량의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결국은 자의적으로 정보 공개 기준이 마련될 우려도 있었다.

이번 판결에서는 개별적 사안에 대해 처분청의 재량에 맡긴 종전 판례의 태도에서 한 걸음 나아가 고소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해 인적사항과 신변에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 부분까지 고소인의 권리 구제 측면보다는 피의자의 사생활 보호를 우선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다.

2012-11-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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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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