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족한 소형주택 공급 돼 다행” 道 “주거환경 악화·나쁜 선례 될 수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다가구주택에 대한 층수 및 가구 수 제한 완화를 추진해 ‘불법 주택 양성화’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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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신도시의 경우 4935가구 중 27%가량이 가구 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주들은 수차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자 가구 수 및 층수 제한 규정의 완화를 요구해왔다.
국토해양부는 전국적으로 이 같은 민원이 잇따르고 소규모 주택이 부족해지자 지난해 5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수 제한 규정 폐지 및 층수 제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미 준공된 1기 신도시 지역에서는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지난해 11월 별내신도시 이주자 택지의 경우 5가구 180%에서 7가구 200%로 확대했고, 고양 삼송신도시에서는 지난 9월부터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상가주택을 신축할 경우 당초 3층에 3가구에서 4층에 7가구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부족한 소형 주택 공급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고 지난 20년 가까이 불법건축으로 행정처분을 받아온 건축주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 관계자와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층수 및 가구 수를 완화하면 주거환경이 악화될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 부담이 뒤따르고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11-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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