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 부담해야 할 보좌관 운영비, 예산 편법 편성해 ‘돌려막기’ 의도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느닷없이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수당을 올리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의회 주변에서는 이들이 편법으로 편성한 사무처 직원 수당을 자신들의 사설 보좌관 지원비로 사용할 것이란 소문이 나돌고 있다.시의회와 집행부 관계자는 “의원들이 내년도 의회예산에 직원 식비와 국내 여비를 대폭 올려 편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전례도 없고, 부적절한 사안이지만 의원들의 요구가 강력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직원들의 한 해 식비는 6000만원 안팎이다. 이는 오후 6시 이후 근무자에게 저녁식비로 7000원을 지급하는 수당이다. 국내 여비도 매년 5000만원가량이 책정돼 있다.
사무처의 한 직원은 “이들 수당의 증액 규모가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거의 확정 단계”라면서 “의원 스스로 해결해야 할 보좌관 운영경비를 예산을 빼내 쓰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급 기준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이들 2개 수당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다.
예산편성 담당자는 “의회 내부적인 일이고 아직 확정 절차가 남아 있어 정확한 내용을 말해 줄 수 없다.”며 의원들의 예산 증액 시도를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현재 26명의 광주시의원 가운데 24명이 한두 명의 보좌관을 채용하고 있다. 해마다 요구해 온 ‘유급보좌관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들의 월급 150만~200만원을 시의원들이 부담하고 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12-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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