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세관 “협의 끝나지 않아” vs 공항공사 “이견없음 회신 받았다”
관세청과 인천공항세관은 “공항공사가 지난 5일 입찰공고한 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 건이 관할 세관장과 협의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입찰공고한 보세판매장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3층 출국장 면세점의 일부(2173.8㎡)다. 내년 2월 말 계약이 끝난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8월 말부터 인천공항세관과 협의했고 사업권 분할 및 낙찰업체 수, 판매품목 등 입찰조건에 대해 세관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 후 입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판매품목 역시 공항세관으로부터 11월 9일 이견이 없음을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그러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1월 9일 회신은 술·담배·화장품의 대기업 면세점 독점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뒤 협의한다는 내용이라고 맞받았다. 인천공항에서 술과 담배는 롯데면세점이, 화장품은 롯데와 신라 면세점이 취급한다.
관세청은 지난 5일 공항공사의 입찰공고안에 대해 취급품목제한 폐지의견을 전달하고, 공항세관과 사전협의를 통보하는 등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세관은 면세점의 판매물품을 조정, 관리할 권한이 있다.”면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공고를 취소하든지, 수정공고하는 것은 공항공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12-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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