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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로 연수제 의무 시행제 폐지 ‘무노동 유임금’ 부정적 여론 일소 의지

경북 구미시가 새해부터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원이 공로 연수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1일 올해부터 공무원 공로 연수제 의무 시행을 폐지하기로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퇴직 1년 전에 사회적응 준비와 재취업을 위해 공로연수를 요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승인해 줄 방침이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 지침’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 준비에 필요할 경우 정년퇴직일 6개월∼1년 이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로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

시가 구미시의회와 구미시직장협의회의 반발에도 공로연수 의무 시행제 폐지에 나선 것은 그동안 공로연수 기간에 출근도 않고 보수를 받는 ‘무노동 유임금’ 등의 부정적 여론을 일소시키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시의회 등은 공로연수를 통한 다른 퇴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폐지에 반대했다.

시는 행안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22년간 정년을 1년 앞둔 6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로연수제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시의 공로연수제는 대부분의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반강제성을 띠어 왔다. 시의 최근 3년간(2010~2012년) 공로연수 인원은 모두 27명이었다.

시는 또 읍·면·동 하위직 공무원이 시험을 거쳐 시청으로 전입토록 한 권위주의적인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 및 읍·면·동장 실적 평가를 통해 전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부읍장과 인구 4만명 이상인 동의 주무계장 보직을 현장 전문가로 지정해 육성하고, 하위직급에 편중된 기능직 정원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선택형 공로연수제 도입은 그동안 잘못 시행돼 온 공로연수제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이라며 “다른 자치단체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3-01-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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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