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 배 째라’ 드러눕더니 현금 1억 5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형 스마트쉼터, 세계 4대 환경상 수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석촌호수 산책하다 미술 작품 감상… 송파 ‘더 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승용차 마일리지 평가’ 최우수 자치구 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고시 Q&A] 캐나다 시민권자라도 한국 주민등록 있다면 응시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저는 캐나다 시민권자로 한국의 공무원 시험에 관심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캐나다인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데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무원 시험을 치를 수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나요? (ankwonhee@ymail.com)

A: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는 국가안보와 보안·기밀 등을 제외한 분야에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공무원 시험은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면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발급받아야 공무원시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시험 신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은 별도의 확인절차(국내거소신고증 등)가 필요하니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02-751-1325)로 전화하면 조치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gosi@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3-01-10 23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