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캐나다 시민권자로 한국의 공무원 시험에 관심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캐나다인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데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무원 시험을 치를 수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나요? (ankwonhee@ymail.com)A: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는 국가안보와 보안·기밀 등을 제외한 분야에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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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은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면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발급받아야 공무원시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시험 신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은 별도의 확인절차(국내거소신고증 등)가 필요하니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02-751-1325)로 전화하면 조치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gosi@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3-01-10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