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개·보수 등 지원
24일 도에 따르면 ‘철거중심’에서 ‘관리중심’으로 주거지 재생 패러다임을 전환, 낙후된 구도심 주민이 원하는 대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공동체를 강화하는 ‘맞춤형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뉴타운 해제 지역 및 존치지역, 일반 정비구역 해제지역, 정비구역 중 토지소유자의 50% 이상이 동의한 지역이 대상이다.
맞춤형 정비사업은 사업 면적을 5만㎡ 이하로 제한해 ‘동네 재생 사업’으로 불린다. 주민 생활편의를 위해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놀이터, 마을회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을 정비·개량한다. 여기에 담허물기, 노후주택 신축 및 개보수 지원, 마을 공동체 강화 등 거주민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이 사업은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주민협의체, 사회적협동조합,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게 특징이다.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도가 심사위원회를 구성, 사업대상지를 결정한다.
도는 올해 10곳을 대상지로 선정해 1곳당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전체 사업비의 30%가량을 국비로 확보해 1곳당 5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맞춤형 도심정비사업은 마을기업육성, 그린빌리지사업, 쌈지공원조성사업, 석면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등 도와 중앙부처가 진행하는 6개 주민사업과도 연계된다.
도가 이를 추진하게 된 것은 도내 뉴타운 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민갈등 등으로 지연 또는 중단됐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 뉴타운은 사업지구가 12개 시, 23개 지구, 224구역에서 7개 시, 13개 지구, 109개 구역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1-2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