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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전철 시험운행 대가 350억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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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오는 4월 개통 예정인 용인경전철의 시험운행 대가로 사업시행사에 350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운행비는 당초 경전철 건설비에 포함돼 지급할 필요가 없었지만 시가 2011년 3월 시험운행 중단을 유도하는 바람에 부담액이 늘어난 셈이다.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캐나다 봄바디어사 등이 참여한 용인경전철㈜은 4월 말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지난해 9월부터 구갈역~에버랜드역(18.1㎞) 구간에서 시험운행을 하고 있다. 시범운행 비용은 모두 350억원이다.

이런 이유는 시와 사업시행사 간 준공허가를 둘러싼 마찰 때문이다. 당시 시는 경전철이 운행되면 대규모 적자가 발생, 매년 500억~800억원씩 30년간 사업시행사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예측되자 소음 대책 등 안전운행을 위한 모든 절차가 이행된 다음 개통(선준공 후개통)하겠다며 준공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사는 시가 수요예측 잘못과 소음 민원 등을 사업시행자 탓으로 돌리며 개통을 미루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수개월 진행하던 시험운행을 중단하고 국제중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중재법원은 운행 개시를 못한 책임이 시에 있다며 2011년과 지난해 투자비와 기회비용으로 모두 7786억원(이자 포함 150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중재 결정을 내렸다. 또 정상 개통을 앞두고 시스템 점검 등 재가동에 드는 비용을 용인시가 전적으로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시가 적자를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리려다 오히려 혹 하나를 더 붙인 꼴이 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더구나 경전철이 운행되면 시는 사업시행사에 3년간 운영권을 맡겨야 하고 운행에 따른 적자도 30년간 고스란히 보전해 줘야 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험 운행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만약 경전철을 계약대로 개통했다면 매년 500억~800억원을 30년간 부담해야 했으나 재협상을 통해 300억~400억원으로 부담액을 낮췄다”고 해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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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