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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합의로 헌재 결정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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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관할구역, 해상경계 아닌 도로·부지 기준으로 합시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지방자치단체 경계선 결정을 지자체끼리 합의해 처음으로 자율적으로 뒤집었다. 주민과 기업의 불편 호소와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내려오던 헌재의 결정이 무색해지게 됐다. 같은 필지의 땅에 들어선 기업들이 두 곳의 지자체에 속하는 바람에 생기는 각종 불편을 해결할 수 있게 됐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도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데서 의미가 깊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부산 신항만 부두와 땅 23만 1980㎡에 대한 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의 관할 구역 조정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지난 11일 두 지역 단체장의 합의가 있었고, 지방의회 의결이 뒤따르며 ‘도로와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롭게 관할 구역을 조정하게 됐다.

이번 관할 구역 조정으로 2개 지자체로 나뉘어 있던 부산 신항만 부두 1-2단계 3선석은 창원시로, 1단계 3선석은 강서구로 관할 구역이 일원화됐다. 해당 입주 기업인 C&S와 세방은 강서구로 관할 구역이 통일됐다.

이에 앞선 2010년 6월 헌재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부산 신항만 북쪽 컨테이너 선하적용 땅과 그 뒤쪽 땅의 관할권을 두고 5년 가까이 끌어오던 지자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에 대해 ‘해상 경계선’을 기준 삼아 두 지자체의 경계선을 그었다.

그동안 헌재는 부산 신항만뿐 아니라 전북 새만금, 전남 여수 율촌공단 등 바다를 메운 매립지에는 예외없이 ‘해상 경계선’ 기준을 적용해 지자체의 관할 구역을 나눠 왔다. 그러다 보니 해상경계선의 연장선상에 있는 필지의 땅에 입주한 기업 및 입주민 등의 관할 행정기관이 두 지자체로 나뉘는 불합리함이 필연적으로 발생해 왔다. 건축물 인허가, 공과금 납부, 상하수도 연결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치안과 소방 등 행정서비스 제공 주체 문제도 늘 다툼이 있었다. 특히 부산 신항만처럼 율촌공단을 공유하면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이 합리적으로 자율 조정을 할 수 있는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은 40일의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시행된다.

류순현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이번 관할 구역 조정으로 두 지자체의 7년 넘는 갈등이 마무리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간 자율적인 경계 조정을 통해 기업과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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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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