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비계획안 통과 … 14개동 1522가구 2016년 준공
전용 면적별로는 51㎡형 90가구(임대), 59㎡ 216가구, 84㎡ 630가구, 105㎡ 355가구, 131㎡ 182가구, 156㎡ 31가구, 164㎡ 10가구, 208㎡와 240㎡ 각 4가구다.
위원회는 한강과 가까운 만큼 일률적으로 타워형 아파트를 짓지 않고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저·중·고층을 다양하게 배치하도록 했다.
또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용해 단지 동 간의 거리 제한을 완화, 일조·조망권을 확대하고 전면도로에 의한 높이제한을 엄격히 준수해 단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공공 공지, 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등 기반시설도 조성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3-01-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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