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진입로 규정 미달 불구 연립주택 신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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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확보 규정을 피하려고 쪼개기로 건축허가를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 연립주택. 하남시가 시비를 들여 도로 폭을 넓히고 있다. |
13일 시에 따르면 현행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같은 건축주가 도로로 구분되지 않은 토지에 19가구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부대복리시설 확보 등 관할 지자체로부터 까다로운 조건의 사업승인 절차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폭 6m 이상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50가구가 넘을 경우 총가구 수에 3㎡(시·군 지역에서는 2㎡)를 곱한 면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2009년 6월 이모씨가 하남시 하산곡동에 55가구 규모의 연립주택을 신축하겠다며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 건에는 예외를 적용했다. 이씨는 건축허가신청서에서 전체 토지를 4개 구역으로 나눠 총 4동의 연립주택을 짓겠다고 했다. 동별 가구 수는 12~16가구로 각각 19가구를 넘지 않도록 했고, 4개 동이 마치 서로 다른 건축물인 것처럼 시에 따로따로 총 4건의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3.5~4m에 불과한 기존 진입도로 폭을 넓히지 않아도 됐고, 어린이놀이터 설치 의무가 면제됐다.
시는 “대지에 접한 도로 너비와 배치도 내용이 다르다”며 한 차례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설계업체가 “미착공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 있다”고 하자 그대로 허가 처리했다. 즉 간선도로에서 사업 부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3.5~4.0m)이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폭 6m에 한참 미달했으나 향후 도로가 새로 만들어질 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줬다.
이에 대해 A시 건축인허가 부서 팀장은 “까다로운 공동주택건설 인허가 절차를 피하고, 진입도로 확장·포장 및 어린이놀이터 등의 부대복리시설 설치 의무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가 4건으로 나눠 접수번호가 각각 다른 주택신축허가신청서를 냈더라도 허가신청 접수일이 같고, 사업자 이름이 동일하며, 서류가 한꺼번에 제출됐으므로 규모 면에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으로 봐야 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 관계자는 “(지적한) 관련 내용들은 검토했으나 전임자들이 허가한 사항이라 뭐라 (적법하게 허가됐는지)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건축주 이씨는 서울신문이 반론을 듣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시는 이씨에게 건축허가를 내준 지 3년 6개월 만인 지난 1월 70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존 진입로보다 2배 넓은 폭 6~8m 규모의 ‘중텃말 진입로 개설공사’를 시작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