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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는 각종 건축 민원의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건축민원예약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최근 청사 2층에 건축 민원 상담실 4곳을 추가 설치했다.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 진정 민원, 일반 건축 상담 등 다양한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해 사전에 상담 예약을 신청하고 정해진 날짜에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시설을 개선한 것이다. 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고 건축과로 전화(2627-2930~1)하거나 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예약 신청을 접수하면 8시간 이내에 상담 일자 및 시간을 통보받으며 예약 당일에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다. 전화로 민원 상담을 하고 싶다면 예약 일자에 담당 공무원과 통화해 상담하면 된다. 구는 건축민원예약제를 통해 민원 상담 전 충분한 관련 법령 및 자료 검토가 가능해져 민원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업무 공간과 민원 상담 공간을 분리해 쾌적한 상담 환경과 청렴한 건축 문화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축 민원 상담은 사전 예약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약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제도를 정착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3-02-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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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