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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임실군 토지 강제 수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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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지 매입 협의 최종결렬땐 전북도에 수용 재결신청 방침

전북 전주시가 임실군이 소유한 공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송천동에 있는 35사단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임실군 소유 공유지를 협의매수하지 못해 준공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전주시와 국방부는 35사단을 이전하려면 임실군 소유 118필지 110만 9000㎡의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특히 수송대대와 탄약창 등 7동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 62필지 1만 7441㎡의 토지가 당장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임실군은 국방부와 전주시가 헬기부대인 항공대를 임실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유지 매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었던 35사단 이전 공사는 8월 말로 연기됐다.

이에 전주시는 임실군 공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승회 전주시 신도시사업과장은 “임실군 공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16차례나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이달 중으로 협의매수가 안 되면 전북도에 수용재결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5사단 이전 사업이 지연되면 송천동 일대 에코타운 개발 사업도 늦어지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 강제수용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주시의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임실군은 항공대 이전을 강행할 경우 인접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공유지 매각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는 임실군과 주민들을 달래는 방안으로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이에 따라 양 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에는 자치단체가 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보기 드문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0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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