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도블록 공사를 4∼6월, 9∼11월에만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공사를 제한하는 ‘우기’와 ‘해빙기’에 각각 8월과 3월을 포함시켜 기존에 8개월 동안 가능했던 보도블록 공사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수렴 등을 거쳐 5월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보도블록 공사 제한기간을 우기와 해빙기에 한 달씩 늘리면 불필요한 공사가 더 줄고 공사 탓에 발생하는 통행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3-0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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