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임직원 비리 천태만상
감사 결과 이준승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2011년 10월 부하 직원인 선임연구위원에게 “선물할 거면 색소폰 반주기를 사달라”며 자신이 원하는 제작업체까지 알려줬다. 이 원장은 며칠 뒤 자신의 집무실에서 택배로 145만원 상당의 반주기를 전달받았다. 앞서 9월에는 같은 부하직원에게서 107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등 고급양주 5병을 선물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런 사실을 향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했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할 정부포상이 자격을 잃은 공무원에게 함부로 넘어간 사례도 흔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11년 4대강 사업 관련 정부포상 대상자로 내부에서 물의를 빚은 부적격자들을 추천했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가 당시 추천했던 2급 간부의 경우 다른 불미스러운 일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았는데도 추천을 철회하지 않고 산업포장을 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감사원의 조사 개시 통보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을 경우 해당자에 대한 포상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
같은 해 수자원공사도 국토해양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해 복무기강 위반 행위로 조사를 받은 내부직원에게 4대강 사업 관련 정부포상이 돌아가도록 내버려뒀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징계받은 전력이 있는 직원이 과학기술훈장을 받게 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2-2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