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수거보상제’ 실시
구로구는 70세 이상 노인 32명을 선정해 불법광고물 수거반을 구성하고 활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어르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수거대상은 전신주, 담장에 부착된 벽보나 도로변, 차량에 무단 배포한 전단지다. 구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도시환경 개선 등 두 가지 목적을 한 번에 달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도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3-03-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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