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해제
공중화장실 하나로 버티던 설악산 국립공원 내 200여곳의 숙박·상가업소의 재개발이 40년 만에 가능해졌다.강원 속초시는 1일 자연공원법상 시설 증·개축과 용도변경이 불가능해 유령도시처럼 남아 있던 설악산국립공원 내 숙박업소와 상가의 재개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1월 설악산국립공원에서 이들 집단시설지구(4.833㎢)가 해제되고 최근 강원도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최종 완료되면서 가능해졌다.
국립공원 내에 있는 설악동집단시설지구는 1975년 개발이 시작된 이후 1990년 중반까지 수학여행단 등 단체 관광을 맞아 226곳의 숙박·상가업소가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이후 금강산관광길이 열리고 콘도미니엄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현재 이들 업소의 60~80%가 휴·폐업 상태로 남아 마치 유령도시를 방불케 한다. 중심지인 설악동C지구에는 132개 업소 가운데 23곳만 운영되고, 여관도 54곳 가운데 29곳만 영업 중이다. 영업 중인 여관도 손님이 있는 단풍철에만 잠깐 운영될 뿐 문 닫는 날이 더 많다. 시설도 자연공원법에 묶여 업소 내에 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하고 공중화장실에 의존해 왔다.
이번 심의로 현재 2~3층에 머물고 있는 건물은 지역에 따라 상업지역은 7층, 그 밖의 지역은 4층으로 층고 제한이 현재보다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채용생 속초시장은 “설악동집단시설지구 재정비사업이 정부로부터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과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면서 국비와 도시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면서 “설악산을 관광자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데 행정력을 모아 가겠다”고 말했다.
속초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3-04-0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