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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관광버스 속도제한장치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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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90㎞ …이르면 내년부터

제주도가 2일 렌터카 운행 속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관광객 렌터카와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렌터카와 관광버스가 시속 90㎞를 초과하면 운행할 수 없는 속도제한장치를 달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관광업계, 경찰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속도제한장치 설치 대상과 기준,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 전체 도로의 자동차 운행 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80㎞다.

또 렌터카 내비게이션으로 초보 운전자에게 자세한 안전운행 정보를 음성으로 전달하는 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한다. 전세버스 운전기사의 자격증 소유 여부와 차량 제작연도 등을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가칭 ‘교통사고 없는 전세버스관광 길라잡이’ 사이트를 구축해 관광객 등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 관광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빠르면 내년부터 렌터카 등의 속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광은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안전 관광 차원에서 속도제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렌터카와 전세버스 교통사고로 각각 9명, 3명이 숨졌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04-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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