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90㎞ …이르면 내년부터
제주도가 2일 렌터카 운행 속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관광객 렌터카와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도는 렌터카와 관광버스가 시속 90㎞를 초과하면 운행할 수 없는 속도제한장치를 달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관광업계, 경찰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속도제한장치 설치 대상과 기준,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 전체 도로의 자동차 운행 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80㎞다.
도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 관광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빠르면 내년부터 렌터카 등의 속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광은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안전 관광 차원에서 속도제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렌터카와 전세버스 교통사고로 각각 9명, 3명이 숨졌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04-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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