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례를 정했다면 그 조례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그에 관해 판단한 대판 2000추29 판결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충북 단양군 의회는 단양군의 공유재산과 관련해 ‘원형을 변형하는 광업용 임대 등 관리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의결했고, 이에 대해 단양군은 공유재산 관리 행위에 대해서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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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그 시행령 제15조의3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그 시행령 제84조는 일정한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는 관리 계획으로 정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공유재산의 대부와 같은 관리 행위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인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관련 규정들을 해석하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그 관리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유재산 관리 행위를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배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오히려 처분, 취득과 관리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지방의회가 그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조례의 제정 범위에 관한 지방자치법 규정과 판례의 취지를 보면 지자체 고유 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해 위임된 단체 위임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는 자치조례를 정할 수 있고, 그 범위에서 정하는 자치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사항적 한계가 적용될 뿐이며 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그 조례는 적법하다고 해석된다(대판 96추244등).
따라서 위 판결에서는 지자체 재산 관리 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등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고유 사무나 단체 위임 사무가 조례제정권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례는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다른 기관의 의결이나 동의와 같이 의사에 기속되는 경우와 달리 단순한 협력이나 자문을 얻도록 규정돼 있는 경우에 협력이나 자문을 얻지 아니한 행정 행위의 효력은 어떠한가?
실정법령에서 협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동의로 보아 협의가 흠결된 경우 무효인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 사례도 있다.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존의 영향 검토에 관해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 그 협의는 동의에 해당하며 협의를 흠결한 경우는 무효이다(대판 2004추 119).
또 다른 기관의 협의 또는 자문이 법률에 의해 관계인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때에 그 협력의 결여는 무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2013-04-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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