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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Q&A]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9급 응시료 면제 휴대전화 결제했어도 환불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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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는데 한부모가족은 응시료가 면제된다는 걸 못 봐서 응시료를 휴대전화로 결제했습니다. 결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마지막에 급하게 접수를 하는 바람에 결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못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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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9급 공무원 시험 응시료 5000원이 면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채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저소득층(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면 전액 환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먼저 응시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관계 기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조회를 거친 다음 저소득층으로 확인되면 환불 처리됩니다. 다만, 최소한의 조회 기간이 필요해 시험 취소 기간 종료 후 1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휴대전화 결제는 승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은 신용카드사, 휴대전화 통신사의 사정에 따라 14일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9급 공무원 시험 취소 마감일인 4월 13일 이후 일정한 처리 기간이 지나면 응시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gosi@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3-04-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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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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