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어려운 점 악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를 위한 방문요양서비스 지원금이 새고 있다는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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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민간 시설로부터 실적을 제출받아 노인 1인당 등급별로 월 87만∼114만원(15%는 본인 부담)의 노인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시설이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1~2012년 적발된 사례는 9만 3386건, 173억 9193만원에 달한다.
인천 남동구의 한 민간 요양기관은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일수를 부풀려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3772차례에 걸쳐 1억 1812만원을 지급받았다가 지난달 경찰에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 4명이 입건됐다.
동구의 노인복지시설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540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겼다. 방문요양서비스는 한 달에 20일, 하루 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같은 현상은 요양급여 신청이 서면으로 이뤄질 뿐 수급자 가정에 대한 현지 조사 등 관리, 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점검은 1차적으로 보험공단 전선망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수급자 부재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적발하기 어렵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지부 관계자는 “허위 청구를 막고자 수급자를 샘플로 정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1만 9400명에 달하는 대상자와 581개 민간 요양기관을 모두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장 확인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