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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차이나타운 추진위, 경기도에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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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부지 전매승인 계약 위반”

경기 고양시가 롯데쇼핑의 고양 차이나타운 부지 매입을 승인, 적정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 <서울신문 4월 9일 12면> 서울차이나타운개발 추진위원회가 23일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추진위는 보도자료에서 “고양시가 서울차이나타운개발㈜과 체결한 조성용지 매매계약서를 지키지 않고 차이나타운 부지의 제3자 전매를 승인했다”며 “매매계약은 차이나타운 건립을 ‘목적사업’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의 제3자 전매는 목적용도를 위반한 것으로, 고양시는 부지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또 “롯데그룹만이 수의계약을 통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유지를 매입하는 엄청난 이익을 누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4-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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