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부지 전매승인 계약 위반”
추진위는 보도자료에서 “고양시가 서울차이나타운개발㈜과 체결한 조성용지 매매계약서를 지키지 않고 차이나타운 부지의 제3자 전매를 승인했다”며 “매매계약은 차이나타운 건립을 ‘목적사업’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의 제3자 전매는 목적용도를 위반한 것으로, 고양시는 부지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또 “롯데그룹만이 수의계약을 통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유지를 매입하는 엄청난 이익을 누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4-24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