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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급 첫 청렴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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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급 이상 500여명 대상 다음달 말까지 실시

경찰이 총경(일선 경찰서장 등)급 이상 모든 간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청렴도 파악에 나선다. 여기에서 낮은 평가가 나오면 인사 때 감사담당관 등 자리에는 가지 못한다.

경찰청은 다음 달 말까지 전국 총경급 이상 간부 5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7월 중 개인들에게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고위 간부에 대한 청렴도 전수조사는 처음이다. 평가는 이메일을 이용한 내부설문 중심으로 이뤄지며 설문에는 평가 대상자와 일정기간 이상 함께 근무한 25명이 참여한다. 특히 상급자와 동료 의견의 반영률이 각각 20%와 30%인 반면 하급자 의견의 비중은 50%에 이르는 이례적인 다면평가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평가 결과는 인사고과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지만 감사담당관 등 청렴 업무 관련 보직을 임명할 때 점수가 저조한 간부를 배제하는 등 참고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렴도 평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간부급 경찰관들이 행동에 조심을 할 것이고, 이것이 건강한 조직문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청렴도 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찰 청렴 가이드북’도 발간했다. 가이드북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5만원 이상의 축의금’, ‘대가 없는 청탁’ 등 상식적으로 판단이 쉽지 않은 일상적인 사례들이 담겼다. 이를테면 ‘부하 경찰이 축의금으로 10만원을 보내왔을 경우 상급자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와 같은 경우다. 답은 ‘안된다’이다.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초과한 5만원은 청문감사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는 상대편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친구라도 마찬가지다. 신임 경찰서장에게 5만원 상당의 난() 화분을 보내는 것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다. 행동강령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조사받는 친구를 위해 담당자에게 선처를 부탁했다면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행동강령 위반이다. 또 경찰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업무용 휴대전화를 친구에게 사적으로 빌려 주거나 경조사 이외의 행사에 기관의 명칭과 직위를 적은 화환을 보내는 것도 행동강령 위반이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5-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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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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