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6년 여름 청년 시정 서포터즈 23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개시…최대 9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내일부터 여름철 안전대비 ‘불법 입간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10만명 홀린 찬란한 명화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부실한 보도블록 안전사고 서울시가 치료비 전액 낸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새달부터 낙상·골절 등 접수

부실한 보도블록으로 인해 낙상이나 골절이 생길 경우 서울시가 치료비 전액을 책임진다.

서울시는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를 개설해 다음 달 1일부터 보도블록이 원인이 된 안전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센터로 신고가 접수되면 보도 관리를 위임받고 있는 각 자치구의 현장조사를 거쳐 처리한다. 현장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있거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사고 사실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배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지난 3월 1일 이후 시행한 보도공사 완료 구간에서 부실한 보도블록이 원인이 된 안전사고가 발생해 배상금 청구가 접수되면 시공사에 손해배상금 비용을 환수 조치하고 입찰을 제한한다. 관리 담당 공무원도 감사를 받게 된다.

또 사고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과실 책임 구분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거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검찰청에 접수해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보도 내 지정된 차량출입시설, 자전거도로 통행사고, 오토바이 통행 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강설 시 낙상사고 등은 제외되며 보상을 노리고 제도를 악용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접수는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2133-8105), 120다산콜센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5-0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용산청소년 수영장 ‘안전’ 품고 새단장

7개월 리모델링 마치고 재개장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