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된 회현2시민아파트… ‘남산 랜드마크’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꼭 설치… 울주 관광·경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일해공원’ 명칭 변경이냐, 존치냐… 공론화 속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클럽에 ‘물뽕’ 자가검사 스티커… 서울시, 유흥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주 교촌마을 임대’ 관련 반론보도문]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주교촌마을, 문 열자마자 소송 휘말려 삐걱’ 관련 기사(4월 12일자 14면) 중 “㈔전통문화진흥원이 연간 8억 8000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알려졌다”란 내용의 금액은 경주시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연간 운영비 산출 금액이며, 경주시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진흥원은 또 국악 등 체험장 3곳은 경주시의 소송과 상관없이 정상 운영 중이라고 전해 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3-05-30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