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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국가유공자’ 후손, 군역 등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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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공신 보훈정책 기록… 고문서 ‘정사은 소지’ 공개

조선시대 전쟁 공신들의 후손에 대한 보훈정책을 보여주는 고문서가 공개됐다.

경상대 한문학과 허권수 교수는 5일 “정구룡 장군의 13대손 정봉영(65)씨가 선조 때부터 보관한 ‘정사은 소지(所志)’에 이같이 기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내용을 확인하려고 최근 허 교수에게 문서 해석을 부탁했다.

정구룡 장군은 임진왜란 때 왜군 토벌대장 정기룡 장군의 좌막(佐幕·무관 벼슬)을 지냈다. 1597년 정유재란 때 경상우도 의령, 함양, 진주, 사천 등지에서 왜적을 격파해 신임을 얻었다. 이듬해엔 거창에서 대승을 거뒀다. 고령·성주·합천·초계·의령 등을 탈환하고 경주·울산을 수복할 때도 선봉에 섰다.

정구룡 장군은 36세이던 1598년 10월 왜군을 토벌하고 돌아가다가 매복해 있던 적군의 조총을 맞고 별세했다. ‘평생 충의충용을 위해 살아온 충신’이란 장계를 받은 조정은 ‘호조판서’ 추증과 선무원종(무공훈장급) 1등 녹훈을 내렸다.

장군의 자손들은 ‘전쟁 공신의 후손을 예우한다’는 호국보훈 정책으로 부역·군역·조세·대동미 등 각종 신역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장군 사후 242년에 8세손 정사은이 양자를 들이자 함안군수가 양자에게 신역을 부과했다. 정사은은 신역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서 ‘소지’를 군수에게 냈으나 거부됐다.

1842년 정사은의 진정서를 받은 암행어사는 군수에게 즉각 면제를 지시했다. 이후 정구룡 장군의 후손들은 1910년까지 312년에 걸쳐 정부의 각종 신역을 면제받았다.

정씨는 “전쟁공신의 후손을 대우하는 정책이 조선을 519년간 존속하게 한 힘인 것 같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6·25 참전자 등에 대한 보훈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주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3-06-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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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