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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변호사의 행정법 판례 강의 (31)] 환지계획과 다른 환지처분 당연 무효… 취소·무효확인보다 손해배상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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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등 공용환지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공용환지란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하는 것을 말한다.

환지는 ①환지계획 ②환지예정지의 지정 ③환지처분의 순서로 진행된다.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되지만, 그 자체가 직접 토지 소유자 등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대판 97누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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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는 환지처분이 행해지기 전에 종전 토지 대신에 사용, 수익하도록 지정된 토지를 말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에도 종전 토지 대신 환지로 예정된 토지를 사용, 수익하도록 지정하는 것이다.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게 되면 토지 등 사용·수익권에 변동이 있으므로 처분에 해당하지만, 그 뒤에 환지처분이 있게 되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그 효력이 소멸되어 더 이상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대판 99두6873)

위와 같이 환지계획은 처분성이 부정되고, 환지예정지 지정은 환지처분 이후에 소의 이익이 부정되므로 결국 환지처분이 가장 중요한 다툼의 대상이 된다.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를 하는 처분을 말하고, 그에 의해 직접 토지 소유자 등의 권리의무가 변동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대판 97누6889)

오늘 살필 대판97누5534판결의 사안을 단순화시켜 살펴본다. A는 환지 전 (가)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을 신축하여 제주도지사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제주도지사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가)토지 일대가 편입된 사업계획 시행인가를 받아, 환지계획에 의하여 환지처분을 하였다고 하면서 A에게 건물 철거를 명하고, 철거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처분을 했다. 이에 A가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에서는 환지계정지 지정 및 환지처분 공고에 의해 (가)토지 소유권이 제주도에 귀속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지계획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은 이후 신축허가 등은 사업계획에 저촉되어 금지되는 것인데도, 신축허가와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점, (가)토지 위에 사업계획상 예정된 도로개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환지처분이 환지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서 환지계획과 다른 내용을 가진 환지처분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환지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환지계획에도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대판 97누5534)

다만,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이상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므로, 환지처분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환지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대판 84누446)

결국 전체 소유자들의 환지처분에 대해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환지처분에 대한 위법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2013-06-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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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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