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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없이 연막소독 20만원 벌금 물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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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서 과태료 첫 부과

‘화재로 오인하기 쉬운 연막소독을 할 땐 소방서에 먼저 신고하세요.’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김모(46)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쯤 자신의 빌라에서 벌레 퇴치용 연막소독을 했다. 소독 약품이 화재로 발생한 연기처럼 하늘로 치솟자, 이를 본 이웃주민들은 화재로 오인해 119에 신고했다. 오인 신고로 소방차 10대와 소방대원 30여명이 현장에 긴급 투입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화재 오인 신고는 김씨가 연막소독을 할 경우 미리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일어났다.

온산소방서는 미리 연막소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김씨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이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사람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 인근, 산림지역 문화재나 사찰 인근, 주택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때는 소방서에 서면 또는 구두로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울산시 화재예방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11일 공포·시행하고 있다. 사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20만원 이하의 처분을 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

온산소방서는 이를 근거로 김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오인 신고로 인한 소방인력 낭비를 막으려는 것이다. 실제로 울산지역에서는 2011년 948건, 지난해 896건 등 해마다 수백건의 화재 오인 신고가 발생해 소방인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박수원 울산시소방본부 대응구조 과장은 “주택가 화재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신고 즉시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다”면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오인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엄청난 힘을 소비하는 만큼 오인 신고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과장은 “이 때문에 같은 시간 실제 불이 나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키우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6-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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