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2년 만에 도의회 통과…교육부 “교육권 제한” 반대
전북도의회는 지난 25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찬성 35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2011년 9월 전북도교육청이 인권조례안을 처음 발의한 지 2년여 만이다.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과 경기, 광주에 이어 네 번째다. 의원 43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35명 모두가 찬성표를, 보수 성향의 교육위원 5명과 새누리당 이계숙 의원 등 6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도의회는 재의결 요구가 없으면 5일 이내에 집행부(도교육청)로 이송하고 도교육청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게 된다. 조례안은 공포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조례안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조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제43조에는 인권옹호센터 설립과 인권옹호관 배치를 명문화해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인권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법리 다툼으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고 교육부가 전북학생인권조례안도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문제를 제기해 이를 시행하려면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도의회에 보낸 ‘전북학생인권조례 입법 예고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조례안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교사와 학교 설립자의 교육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