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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전에 풀어주자” vs “생태계 교란 우려”

애써 키운 양식어류가 적조로 폐사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가두리 양식장에 적조가 침범하기 전 단계에 방류하면 된다. 하지만 그냥 방류했다간 어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31일 이 같은 적조로 인한 물고기의 폐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양식어류 방류 및 수매 건의서를 해양수산부에 전달했다. 적조의 위험에 노출된 양식어류가 성어일 경우 정부가 수매해주고 다 자라지 않은 상태의 어린 물고기는 방류해 주자는 제안이다. 물고기 폐사를 방지하고 방류에 따른 연안 어자원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수매를 위한 예산 확보가 만만찮은 데 있다. 올해 적조 피해가 가장 심한 통영시 산양읍 일대의 양식어류 7600만 마리 가운데 1200만 마리가 이미 폐사했다. 수매 대상은 성어 2000만 마리(약 1000t) 정도로 추정된다. 여기에 연안 어장의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는 것도 양식어류 방류를 가로막고 있다. 해양생태 전문가들은 양식하는 각종 크고 작은 어류를 한꺼번에 대량 방류하면 바다 먹이사슬의 균형이 깨지고 새로운 어류 질병이 생길 수 있는 등 바다 생태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국립수산과학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당시 양식어류에 꼬리표를 달아 방류한 뒤 관찰하는 등 연구 결과 볼락과 참돔, 감성돔, 돌돔 등 크기 8㎝ 이하의 어린 고기는 방류해도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하지만 여전히 어민들과 관계 당국 모두가 적조 위험에 노출된 양식어류의 방류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벌써 통영 앞바다 일대에서만 적조로 1500만 마리 이상의 양식어류가 폐사했다. 수산당국이 미적미적하는 사이 적조로 인한 폐사 물고기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3-08-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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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