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전자서명법 개정안 의결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정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인인증기관 신청을 하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인증기관이 행정기관 전산정보자료로 인증서 가입자의 신분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가 공인인증서 정지·폐지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지 않아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대상에서 전직 대통령 자녀를 제외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국가 통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갤럽 박무익 회장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의결됐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8-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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