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 전셋값 안정화 목적
서울시 SH공사는 다음 달 2일부터 85㎡ 이하 기존주택 중 1000가구를 전세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인 기초생활 수급·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이 85㎡ 이하 주택 중 희망주택을 물색해 신청하면 SH공사에서 전세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SH공사는 다음 달 2∼5일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1순위자인 기초생활 수급·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중 희망자를 접수한다. 미달 시 9∼12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거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2순위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가구당 전세지원 한도는 7500만원이며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5%인 375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전세 지원금의 2%를 월할 계산한 월임대료(최고 11만 8750원)를 부담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최초 2년 계약을 하고 자격이 유지되면 2년 단위로 네 차례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8-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