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동의안 부결시켜… 道 “도민 의견 다각 수렴”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부결시키자 주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6일 제주도가 도민 85.9%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36명 가운데 찬성 4표, 반대 22표, 기권 10명의 압도적 표차로 부결시켰다.
박희수 도의회 의장은 “제주도가 중대한 사안을 졸속으로 추진, 문제점투성이의 여론조사로 여론을 호도하고 관변단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종합적인 문제점이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동의안이 부결되자 행정체제개편 추진을 위해 다각도로 도민 여론을 파악하고 주민투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의회 등이 도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신뢰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전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광역 단일행정체제로 개편해 제주시, 서귀포시는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로 개편됐고 우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